세종시, 농업인 안전 보험료 최대 80%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을 위해 신체상해 보상보험 등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15∼87세 농업인으로,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재해 피해와 치료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을 위해 신체상해 보상보험 등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15∼87세 농업인으로,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재해 피해와 치료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사고 시 인·물적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농가 833곳과 농업인 6403명이 보험에 가입해 각 2700여만원과 4억1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며 “농작업 중 상해사고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선정 평가 배점을 각 5점씩 반영하고 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