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총력 대응

조원일 2024. 6.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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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근간이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간 울산시가 주도한 분산에너지 법령에 특화지역 지정과 차등요금제 도입을 산업부와 적극 협의해 울산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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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근간이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임 홍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울산은 원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산업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전기 수요가 많은 데이터센터을 비롯해 첨단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간 울산시가 주도한 분산에너지 법령에 특화지역 지정과 차등요금제 도입을 산업부와 적극 협의해 울산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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