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車끼리 충돌…신호등 없는 교차로선 과실비율 달라져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다.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할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일반적인 경우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40(A차량)대 60이다. A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B의 과실은 더 커진다.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다만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사고 유형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사고 유형을 선정했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만7000건·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500건·6.5%), 4순위(약 6800건·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500건·3.5%)였다.
도로에 앞서가다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뒤서오던 A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과실비율은 30(A차량)대 70이 일반적이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다. 다만 후행차량도 감속과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이런 비율이 정해졌다.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갖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50대 50이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다.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은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다. 이에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량과 맞은편 차가 충돌할 경우도 과실비율이 50대 50이다. 이런 길에선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의 운전자라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해 양보운전을 해야한다.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이런 과실비율이 보편화됐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다.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도로를 후행해 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을 추돌했을 경우 과실비율은 100(A차량)대 0이다.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한 경우(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나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등)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다. 이에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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