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개시

오규민 2024. 6.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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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본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28일부터 다음 달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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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신청 접수 후 28일부터 환급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는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본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28일부터 다음 달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신청을 해 약 1200억원이 환급 완료됐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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