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다시 재판 받는다…대법, ‘무죄’ 파기
유지희 2024. 6. 16. 10:02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남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B씨 또한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와 B씨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공시가 되면 회사 최대주주인 경영진이 자기 자금으로 필요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인식을 주어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해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남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B씨 또한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와 B씨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공시가 되면 회사 최대주주인 경영진이 자기 자금으로 필요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인식을 주어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해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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