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담긴 성 영화 튼 교사…항소심 판결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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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했다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A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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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했다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이 논란이 되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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