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이 빵집까지?...‘관리종목 지정’ 피하려 사활
매출 못 늘리면 관리종목 지정 불가피
셀리드는 2019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기술특례 기업은 5년 동안 ‘연간 매출 30억원 요건’에서 유예된다. 셀리드는 지난해 기준 유예 기간이 끝났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면 올해 어떻게든 연간 30억원 매출을 내야만 한다. 문제는 자체 수입 창출원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셀리드 매출은 0원이다. 올해 1분기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을 통해 3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매출 확대를 위해 빵집을 인수한 셈이다.
셀리드는 6월 11일 정정 공시한 증권신고서(기업실사)를 통해 구체적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셀리드는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로 약 30년간 재직한 당사 강창율 대표는 동 대학 출신 지인이 운영하는 포베이커를 알게 됐다”면서 “포베이커 인수 시 안정적인 매출 발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향후 건강기능식품 유통 사업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을 잘 모르는 만큼 포베이커 합병 후 기존 인력 4명을 승계했고, 신규 사업 부장 1명을 채용해 총 5명의 전문 인력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종 산업에 뛰어든 바이오 기업은 셀리드 외에도 여럿이다. 리보핵산(RNA) 치료제 개발 기업 올리패스는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올리패스는 2019년 성장성 특례 제도로 상장했다. 매출 30억원 요건은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의 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 비중이 50%를 넘으며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어떻게든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특례 제도로 주식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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