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나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유찰…입찰가 3억 ‘뚝’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6. 16. 09:03
입찰자 1명뿐이지만 그나마도 ‘무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가 체납된 세금 압류 절차에 따라 공매 시장에 나왔지만 결국 유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115㎡에 대한 첫 입찰이 지난 6월 10~12일 사흘간 진행됐지만 입찰자 수가 무효 1명에 그쳐 유찰됐다.
해당 물건은 12층짜리 아파트로 감정가(최저입찰가)가 27억7000만원이었다. 매매 시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5월 25억4000만원(2층)에 실거래됐고, 앞서 4월에도 24억5000만~26억9500만원 선에서 매매 계약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은 가격에 책정된 편이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공매를 통해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봤다. 강남구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낙찰받은 뒤 바로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공매 물건이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고가 경쟁 입찰로 진행된 이번에는 유효한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감정가보다 10% 낮아진 최저입찰가(24억9300만원)부터 공매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두 번째 입찰은 오는 6월 17~19일 진행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금 매수해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지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경·공매 물건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가 조합원이어야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만큼 입찰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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