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68억원 부과… 작년보다 19억원 늘어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6.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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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6만9072건에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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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6만9072건에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올해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9만4515대에서 올해 60만3161대로 8646(1.5%)대 증가해 작년 동기보다 19억원가량 늘었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6341건 67억원 ▲남구 9만5753건 97억원 ▲동구 4만116건 41억원 ▲북구 7만4496건 77억원 ▲울주군 9만2366건 86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7월 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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