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책 [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6.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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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거주 가능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를 최장 2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매경DB)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의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 타깃인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7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 잠실진주 재건축을 통해 각각 76가구, 10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혼부부 대상이지만 자녀를 출산하면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후에 시세보다 10% 싸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5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다. 자녀를 출산하면 2년 단위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포인트씩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용 60㎡ 초과의 경우 한 명 낳으면 220%, 두 명 낳으면 240%, 세 명 이상은 26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한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5%(민간), 50%(공공) 수준이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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