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43)의 얼굴을 때렸다. B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봤다. 이어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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