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빚 독촉 위해 직장에 ‘후불’ 배달음식 보내

구채은 2024. 6.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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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빚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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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에 수십 인분 '후불' 배달 전화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빚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안모(41)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쳐 17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언급한 회사에 도착한 배달 기사는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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