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결국 합의했다…뼁소니 피해자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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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는 15일 김호중이 지난 13일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택시 운전기사 A씨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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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는 15일 김호중이 지난 13일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택시 운전기사 A씨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나서 쉬고 있다"며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며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 측 의사를 전달 받아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김호중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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