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이니 선처해달라"…택시기사 폭행 70대, 피해자 용서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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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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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얼굴 및 머리 폭행…경찰 지구대 바닥에 소변 보고 경찰 폭행한 혐의도
재판부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원심 형 다소 무거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날 밝혔다.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43)씨 얼굴을 때리고, B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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