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지 마세요" 식약처, 제품 회수 조치한 커피에 '이것' 득실

이소진 2024. 6.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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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콜드브루 커피는 분쇄한 원두를 찬물로 상온에서 오랜 시간 우려 추출하는 특성상 뜨겁게 끓인 물을 사용하는 제품보다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콜드브루는 원액 상태로 커피의 향미를 장시간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주목받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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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볼트' 제조 '콜롬비아 디파푸' 500㎖
비가열 음료 특성 상 세균 번식 쉬워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14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또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를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

훔볼트에서 판매 중인 콜롬비아 디카푸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콜드브루(더치커피)의 세균수 등 위생불량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콜드브루 커피는 분쇄한 원두를 찬물로 상온에서 오랜 시간 우려 추출하는 특성상 뜨겁게 끓인 물을 사용하는 제품보다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가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한다. 산패의 원인인 유분(커피 기름)을 걸러내기도 어렵다.

식약처는 여름철마다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거·검사 대상은 식용얼음, 콜드브루, 슬러시, 빙과 등 총 65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처된다.

콜드브루는 원액 상태로 커피의 향미를 장시간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주목받는 제품이다. 커피 관련 업체들도 대세에 따라 콜드브루 라인업을 추가하고 있지만, 비가열 음료라는 제품 특성상 세균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 설립된 원두커피 제조업체 '훔볼트'는 2017년 직영 로드샵 성수점 '훔볼트' 오픈을 시작으로 2019년 이태원점 '훔볼트 아지트'를 개점하며 오프라인 사업 확장에 주력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홈쇼핑 방송 등 유통라인을 확장하며 2022년 11월 기준 매출액 28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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