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감사관실, 관외 출장 뒤 보고서 미작성 많아

윤성효 2024. 6.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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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감사관실이 관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출장목복명(보고)서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1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 관외 출장의 90%는 출장 후 작성하는 출장복명(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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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 2023년 104건 중 10건만 작성

[윤성효 기자]

 진형익 창원시의원과 신병철 감사관.
ⓒ 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 감사관실이 관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출장목복명(보고)서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1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 관외 출장의 90%는 출장 후 작성하는 출장복명(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비례)이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관외출장내역'을 통해 이를 지적했다. 2023년 감사관실의 관외출장은 104건(비용 751만 5110원)이었고, 이 가운데 출장복명서 작성은 10건(9.6%)에 그쳤고 94건(90.4%)은 미작성이었다.

진형익 의원은 "2023년 감사관실 관외 출장은 모두 43곳, 104명이 다녀왔지만, 그 중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비율은 9.6%밖에 안 된다"며 "출장복명서가 없는 관외 출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규정을 언급한 진 의원은 "공무원은 출장복명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물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관외 출장의 90%가 출장복명서가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를 살펴보면 출장복명서를 미작성하거나 제출이 늦게 이루어진 부서에 대해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라며 "시민 세금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만큼, 목적에 맞게 잘 출장을 다녀왔는지 증빙하는 출장복명서 작성은 성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병철 감사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까지 창원소방본부,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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