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위한 학교시설개방의 활성화, 무엇을 해야 하나?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학교시설은 전 국토에서 가장 균질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시설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함에 따라 국민 누가 손쉽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고,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다.
학교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주차장 등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를 상생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유대관계를 높여 학교의 발전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등 공공재로서 활용방안이 높은 시설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법률에서도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오랜 기간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많은 정책과 노력 등이 추진되어 왔지만, 학교시설의 개방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그나마 개방하던 학교시설마저 문을 걸어두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학교시설의 개방이 안 되고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서 학교시설을 개방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학교교육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규정과 “그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는 단서가 규정되어 있다. 결국,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개방으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 장의 결정이 없으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의 장 입장에서도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라 각종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장의 결정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 외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당직원의 휴무(근로시간)에 따른 관리인력 부재, 외부인 출입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시설 훼손, 불건전 행위,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학교장 책임 문제, (여)학교 등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보안사고 우려, 지역주민의 민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반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CCTV 및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외부인 동선 분리, 전용 화장실, 학교보안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순찰,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모색되어 왔다.
그럼에도 학교시설의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학교시설의 개방은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구도심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주차장 등을 신규로 설치할 부지 등이 없어 이러한 인프라를 잘 갖춘 학교시설의 활용이 가장 좋은 대안임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재배치와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교육규칙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위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학교 장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항 외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결정함에 있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돌봄교실운영, 운동부 훈련 등으로 학생이 사용하는 경우(단,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 가능),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의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법률상 소유자책임나 사용자 책임 등의 법리에 따른 완전면책은 어렵다하더라고 보험가입이나 위탁운영 등을 통해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장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협력 및 지원방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의 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 교육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시설공단 등)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학교 간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시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도시공사와 학교 간 실무협약을 통해 도시공사 관리위탁형 개방학교 사업을 통해 8개 학교의 주차장과 체육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지역 공공기관와 협력을 통해 관리위탁 중심으로 학교시설을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1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학교시설 개방활성화를 위한 방안-지역공공기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협력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회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등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을 개방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학교 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시스템과 매뉴얼 마련 필요하다. 학교시설별 특성과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별(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시스템 및 관리 매뉴얼 마련을 통해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유도가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통해 학교 유휴부지 등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2023년 40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200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지방체육회 등)의 위탁관리 등으로 전문적인 운영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본연의 기능은 교육 공간으로서 교육기능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방과 후나, 주말, 방학 등 학교의 본연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은 시간에 지역사회의 활용을 위한 방안은 모색과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부담과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통해 학교가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외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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