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본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해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6.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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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野 오세희 의원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발의
소공연 “734만 소상공인 금융 부담 더는 첫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3일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오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오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코로나19 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유예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 ▲이자 감경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금융 지원이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오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그 액수가 2022년 11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2022년 3년 동안은 해당 건수가 월평균 2965건, 금액으로는 545억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4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1~5월 평균으로도 1만4521건, 1315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줄어들고 당시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돌아온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오세희 의원의 판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CI.
오 의원은 “소상공인이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 기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 시간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의 말처럼 소상공인들은 2년여간의 코로나19 대유행 때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업장을 닫았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대출로 감당해야만 했다.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대출 빚을 갚을 여력이 사라지자 폐업이 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9.5%로 1년 전과 비교해 0.8%포인트 높아졌다. 폐업자도 11만1000명 늘어 91만1000명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월 14일 오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방역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면서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과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돼 734만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을 덜고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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