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여성 불법 촬영해 징역형… 관음증 대체 왜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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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가 됐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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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타인을 몰래 엿보고 촬영하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면 관음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관음증은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옷을 벗고 있거나 벗은 사람, 성행위중인 사람을 몰래 관찰하거나 상상하는 게 주된 증상이다. 이로 인해 주거침입이나 성범죄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관음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진단한다. 먼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대상의 탈의 및 성행위 장면을 관찰하거나 공상하면서 성적 흥분을 강하게 느끼는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또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관음증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때 겪은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외도 목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건 등 주로 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관음증 환자는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하면 할수록 죄책감은 사라지고 범죄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병원에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와 같은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요법이나 그룹 치료가 적용된다. 특히 관음증의 치료 효과는 환자의 치료 의지와 연관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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