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 이자에, 욕설·협박도…채무자 사망케 한 악랄한 그놈
임성빈 2024. 6. 15. 00:28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를 경찰이 구속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은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6배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는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집이나 직장까지 가서 횡포를 부리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불법 추심을 했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를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계획이다.
B씨 유가족은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 추심 혐의를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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