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1심 결과 9월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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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9월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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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9월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8월 중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통상 결심공판 이후 1달 뒤에 나오는 선고 결과가 9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소 2년 만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며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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