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반발에도…日, 영주권 자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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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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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때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는 부칙이 담긴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한 바 있다.
당시 한인 사회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목줄을 채우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통과된 법률에는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성취로는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기능실습생 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새로운 제도는 오는 2027년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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