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대 과징금 취소해 달라” 2심도 패소

임성빈 2024. 6.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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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최씨에게 과징금 약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약 17만평)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최씨가 또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1억원대 취득세가 부과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내렸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탈세하려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약 1억3000만원과 지방교육세 1200만원, 농어촌특별세 640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여기에도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2년 5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날 2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은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두 차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세 번째 만에 ‘적격’ 결정을 받아 지난달 14일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난 상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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