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좋지 않아서 보신탕 하려고…" 키우던 개 도살,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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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동물단체는 " 강아지 눈앞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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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리 도살돼... 2마리 구조
제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동물단체는 " 강아지 눈앞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서 활동하는 동물단체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진다.
동물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단체는 “(제보받은)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백구 한 마리가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아지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도살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강아지 눈앞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다른 개) 검정 블랙탄 개가 원래 사람 무릎 위에 올라와 간식도 잘 받아먹던 아이인데 갑자기 입질을 해서 물어보니, A씨가 블랙탄 개 보는 앞에서 백구를 도살했다더라”며 “그 후 블랙탄 개는 사람을 보면 꼼짝도 안 하고 떨기만 한다”고 했다. 단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가마솥에 개 사체가 들어 있는 장면과, 도살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A씨 과수원에 있던 개 중 나머지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지난 2월 공포된 이 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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