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여사 소환에 "필요하면 할 수 있어…수사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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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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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수사권 확대돼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그 사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고위공무원 범죄의 시작이자 공수처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미칠 수 있도록 입법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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