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먼저 꼬리쳤지"…밀양 피해자에 폭언한 경찰 신상 털렸다

김현정 2024. 6. 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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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이어 사건 담당 경찰도 신상털이에 노출됐다.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은 최근 일부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과 피해자 음성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이름 노출과 비난 행위를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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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년퇴직 후 프로 킥복싱 단체 설립
최근 논란 후 유튜브 게시물 삭제

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이어 사건 담당 경찰도 신상털이에 노출됐다.

13일 유튜브에는 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1팀장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A씨 실명과 얼굴, 근황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A씨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마지막으로 2016년 정년퇴직을 해 경찰을 떠났다. 이후 그는 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채널에 올린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또 대면 조사에서도 여경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들어왔으며, 심문을 맡은 남성 경찰관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 놓았다",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찰관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서장이 사과했고 경찰관 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년 후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에서,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986~1988년생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일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해당 사건 주동자가 청도군에서 친척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고 폭로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데 이어 다른 유튜버까지 가세해 잇따른 가해자 신상 공개에 나서 파문이 커졌다.

한편 13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은 최근 일부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과 피해자 음성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이름 노출과 비난 행위를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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