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휴진 D-4, 휴진신고 병·의원 전체의 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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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현재까지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병·의원은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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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현재까지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병·의원은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모두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로 집계됐다.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 상당수는 ‘개인 사유’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역대급 집단휴진’이 될 것이란 의협의 예고와 달리 실제 참여율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전날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집단 휴진에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와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신고하지 않고 당일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해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시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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