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제 '통합 조례', 안건 채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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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으로 학생과 교직원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가 명시됐는데, 이 내용 때문에 논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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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지난달 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 이민선 |
경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미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아래 교기위)는 오는 17일이나 18일 사전 협의회를 열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정하기로 결정되면 19일 심의를 하게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성환 교기위 부위원장(민주당)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11일 미상정 하기로 결정해서 안건으로 심의할 일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교기위 여야 의석수는 7 대 7 동수라,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지난달 초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으로 학생과 교직원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세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제7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인데, 체벌 금지와 같은 구체적 내용이 아닌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부칙에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가 명시됐는데, 이 내용 때문에 논란이 컸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경기교총)는 '찬성 의견'을, 또 다른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과 경기 교사노조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청소년 인권 모임 '내다' 등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라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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