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청구 각하…“시효 만료”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가 각하됐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98조의6)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서다. 변호사법상 조사위는 변협이 징계 개시 전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97조의2)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는 사유에 따라 영구 제명-제명-3년 이하 정직-3000만원 이하 과태료-견책으로 나뉜다.
변협의 이번 각하 판단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검찰과 달리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을 징계 사유 발생 날로 보고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변협은 수사가 아닌 범죄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넘었다고 판단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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