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기준치 초과한 커피 회수 조치

서믿음 2024. 6.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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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4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대상이 된 커피는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로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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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4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대상이 된 커피는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로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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