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기습 뽀뽀’ 팬, 성추행으로 경찰 고발 당해 [왓IS]

이주인 2024. 6.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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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탄소년단 SNS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앞서 이날 오전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에는 ‘허그회에서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한다”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화면 사진을 첨부했다.

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 기념 이벤트인 ‘2024 페스타’에서 팬 1000명을 안아주는 ‘허그회’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진은 ‘안아줘요’라는 글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무대에 올라 팬들과 순서대로 포옹을 나눴다. 

다수 팬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짧게 포옹하고 떠난 반면 일부 팬들은 진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기습 뽀뽀를 했고, 이에 당황한 진의 표정이 포착돼 팬들이 분노했다. 그러던 중 한 팬이 고발에 나선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 고발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진이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핵심이다.

한편 진은 이날 프로다운 모습으로 행사를 마치며 “몸만 여러개 였어도 하루에 더 많은 분들께 허그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1000명 밖에 못 해 드려서 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고발당한 팬들이 실제로 처벌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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