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환' '대통령 압색' 물은 민주당... 공수처장 답변은?

조혜지 2024. 6. 14. 18: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있으면 할 수 있다"... 오동운 처장 '일반론' 전제 답변

[조혜지, 남소연 기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증인 채택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여당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주도로 진행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간판으로 내건 두 특별검사법안, '채상병 특검' 및 '김건희 특검'과 연관된 '핀셋 질문'들이었다.

책상 친 박지원 "채상병 1주기 다가오는데... 통화 기록 확보는?"

민주당 소속인 박균택 위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종결 처리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에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 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기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위원은 해당 사건 관련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다시 물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지원 위원(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박 위원은 "대통령 수사권이 있기에 채 상병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그 사건에 대해 소환하겠다는 말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고 같은 답을 내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박지원 : "공수처에서 그런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일련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나."
 
오동운 : "통화기록은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수사의 요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박지원 : "(책상을 치며) 통화 기록을 확보했느냐 이 말이다. 엊그제 채 상병 어머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내일 모레면 (순직) 1년이 된다. 통신사는 통화 기록을 1년 밖에 보관 안한다. 지금 아직까지 안하고 있나?"
 
오동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박지원 : "의원님 찾지 말고 대답만 해라."
 
오동운 : "수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챙기고는 있는데, 실제로 (확보)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박지원 의원은 줄곧 막히는 대답에 "공수처장이 그것도 모르고 왜 나왔냐"며 질타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거다. 1년 넘으면 통화기록 다 없어지는데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냐"라고 따졌다.

오 처장은 이후 이어진 다른 위원의 관련 질의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선 공수처는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갈음했다.

서영교 위원(민주당)은 사건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관계자 모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을 향해 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냐고 따졌다. 정 위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언급하면서 "발부 안 될까봐 안 하는 거냐"면서 "신청 해보라, 금방 해준다. 쉬운 일을 왜 안 하냐"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성공한 사람이니,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대통령은 매우 기뻐할 것"이라면서 "통화기록 확보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 입법 청문회에 박정훈·이종섭·이시원·임성근·김계환 부른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의결하고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 12인, 참고인 3인의 명단을 확정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 의혹의 정점에 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현 신원식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및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 불참으로 야권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증인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으로 의결된 이가 불출석할 경우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 예상이 되면 증인으로 의결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위원(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더 날을 세웠다. 그는 "단순히 야당만 (회의를) 하니 못 오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을 중대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경우에 따라 해임건의나 탄핵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