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하기 겁나네"…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수영튜브, 기준치 295배 초과 환경호르몬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큐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과 튜브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또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류에서는 국내에서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어린이제품,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의 안전성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검사 대상 제품 가운데 3개 중 1개꼴인 27개(30.7%)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와 테무는 중국,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직구 플랫폼이다.
특히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체 완구 10개 가운데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왔다. CMIT와 MIT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독성 물질이다. 또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한 투명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이른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 접촉 시에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아이섀도 등 색조화장품 제품에서도 납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 크롬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아이섀도·볼 터치·립글로스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40종을 조사한 결과, 7개(17.5%)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아이섀도 등 눈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볼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나왔다. 또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2호와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크롬은 발암물질이고, 타르 색소는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판매자 Digitaling Store)'는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나왔으며 크롬도 함께 검출됐다. 조사 대상 화장품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사용기한 표시가 아예 없었다.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제품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확인됐다. 반면 차량용 방향제 10개 제품에서는 모두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가 실시한 중국 직구 플랫폼 판매 제품 성분 분석에서도 유해성분들이 대거 검출된 바 있다. 지난 4월 관세청은 C-커머스(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8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38종의 제품 중 27점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82배, 5점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27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6점에서 검출된 카드뮴양은 기준치보다 최대 3026배 많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제품은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았다.
또 서울시가 지난 4~5월 알리, 테무, 쉬인 등 판매 제품 93개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유해 물질 검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제품(43%)이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해당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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