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 폐지 바람직"…재계 "고소 못 줄여"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에 연일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경영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이번에는 특별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재계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이사들을 향한 고소를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쟁점이 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
상법을 개정해 이사들이 중요한 경영 판단에 있어 회사 이익에 더해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법에 있는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특별배임죄)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누군가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 다 형사 처벌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이사를 상대로 배임죄 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의식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별배임죄'는 상법에 규정돼 있는 배임죄로 형법에 규정된 보통의 배임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으로 배임죄 처벌 규정을 둔 나라는 주요국 중 우리가 유일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특별배임죄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철 /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또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넓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반대해 온 재계는 특별배임죄 폐지만으로는 이사를 상대로 한 배임죄 고소를 줄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영상편집: 김민영, CG: 김준
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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