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부터 마약 투약, 판매한 20대… 매수인 중 고2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20대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A씨(20·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직구속기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였던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20대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A씨(20·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직구속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였던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기도 했다. 또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전 “감형 한 번 도와주세요”
- “손흥민 다리 부러뜨려야…” 中 내 ‘혐한 정서’ 도 넘었다
- “명백한 성추행”…BTS 진에게 ‘기습뽀뽀’한 팬 눈살
- “몸 안좋아 보신탕 해먹으려”…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 전남친 찾아와 때리고 성폭행…영상도 있는데 ‘불구속’
- 옆 승객에 기댄채 ‘쿨쿨’…이준석 지하철 목격담 확산
- “군대 얼차려 문화 끊어내야” 국회청원 5만명 돌파
- 현직 중학교 교사 “학생이 복도에서 비틀”…마약 목격담
- “33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아살세]
- “소리 지르면서”…서초 법무법인서 중년男 투신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