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부터 마약 투약, 판매한 20대… 매수인 중 고2도

김효빈 2024. 6.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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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20대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A씨(20·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직구속기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였던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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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중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20대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A씨(20·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직구속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였던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기도 했다. 또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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