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또”… 어린이 튜브 유해물질 ‘기준치 29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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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과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테무와 싱가포르 플랫폼인 큐텐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과 어린이제품, 오토바이 안전모 등 88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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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제품서 타르 검출 등
“판매 차단”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과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오토바이 안전모 중에는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불량품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테무와 싱가포르 플랫폼인 큐텐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과 어린이제품, 오토바이 안전모 등 88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섀도와 볼 터치, 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종 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이섀도 등 눈용 화장품 3개와 볼용 화장품 3개에서 크롬 또는 납이 검출됐고 또 다른 눈용 화장품 2개는 눈 주위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104호의(1)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화장품인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알리에서 파는 아이섀도 40구 팔레트에서도 기준치의 65배가 넘는 납과 크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또 어린이 제품 28개 중 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물놀이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았다.
어린이용 튜브 등 물놀이 용품 7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도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발암물질의 일종인 카드뮴은 체내 유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염증을 유발한다.
특히 테무의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함께 검출됐다.
로봇 장난감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기준치를 44.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3개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두 개 모두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 외에도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 중인 이륜자동차 안전모 10개 중 9개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개 제품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제품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검색 및 판매가 차단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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