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요청에 예정없던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추가…예비비 규정위반 77건”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추가된 일정으로 확인됐다며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과 공무원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 인도행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가 7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방문 일정을 결재한 것은 2018년 11월 1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을 당일 오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튿날인 11월 2일에서야 추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전답사가 10월 30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진 것 역시 뒤늦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 때문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귀국 날 인도 측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이 2018년 10월 30일 사전답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로 출국하면서 예산 배정 전 인도로 미리 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됐다”며 “문체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것은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10월 31일이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 10월 30일 사전답사 항공권 구매에 예비비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타지마할 방문에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 수행비서 1명뿐이었다며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할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뤄졌지만,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장관은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을 위한 ‘바지사장’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체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여사 단독 외교라고 생각하나”며 “도 전 장관과 고 의원 등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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