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휴진’ 신고 의료기관 4%…정부, 당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예고한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예고한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 중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였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처음 본 女가슴에 쓱쓱 손댄 男…"곧 7억 될 것"
- "68세 아버지가 맞고 오셨습니다" 처참한 몰골 된 피범벅 택시기사
- 밀양 폭로 유튜버, 기어이 사람 하나 잡았다
- 고약한 '친윤 지원설' 일축한 김재섭 "당 망친 친윤 개혁이 내 소임"
- 장동혁 "비대위원장은 대부분 원외…'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 맞지 않아"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