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 병원 "전체 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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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선언한 이달 18일에 진료를 쉰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천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천371곳)의 4.02% 비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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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선언한 이달 18일에 진료를 쉰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천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천371곳)의 4.02% 비중이었다.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이에 집단 휴진 참여가 당초 전망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의사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천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해 90.6%(6만4천139명)가 의협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73.5%(5만2천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과거 총파업 투표를 벌였을 때와 비교해 투표 참여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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