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려”… 군용차 몰고 탈영한 운전병, 2심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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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11시간 탈영을 했던 20대 운전병 군인이 2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2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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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11시간 탈영을 했던 20대 운전병 군인이 2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2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의 한 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관용차를 몰고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관용차량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인천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까지 약 395km를 왕복으로 운전해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부대 이탈 사실을 감췄고,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 등의 가짜 사유를 기재해 부대로 복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 선고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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