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수순에, 스테이지엑스 반박...“법적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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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기부는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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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자본금 납입 미달과 달라진 주주구성 등이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기부는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스테이지엑스에게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3개월 이내인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과기부가 설명을 요구하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과기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주 관련 사항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내용과 현재 주주구성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강 차관은 “과기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보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위반으로 이 또한 신청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가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취지다.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는 과기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스테이지엑스가 과기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 주주가 변경된 것 관련해서도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부가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해서는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에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및 ‘확약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확인서 및 확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문을 포함한 주파수 취소 절차 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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