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병 재발방지 국민청원 5만명 동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4일 오후 1시 44분 현재 5만13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31일 처음 올라왔다. 하루 만에 1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하면서 지난 7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고 적었다. 그는 “육군 군기 훈련 규정에 어긋난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아 다른 군 관계자와 군 간부가 방관하거나 동조조하면서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것”이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숨진 훈련병이 이미 몸이 안 좋은 환자 상태였는데도 군기 훈련이 지속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 군 간부와 관계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지시·통제 하에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보행·구보·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군기훈련은 1회 1km 이내 보행 방식으로 최대 4회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동반하는 것은 육군규정 위반이며 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상 군기훈련 방식이 아예 아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강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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