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50%+1450만원’ 거절하고 파업하겠다는 현대차 노조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6.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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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절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3일 울산공장에서 8차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사측은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해 소외계층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도 교섭 테이블에 올라왔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 제시안이 조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 발전에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지만 회사는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제시안을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6년 만의 파업이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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