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하겠다" 집단행동 신고 의료기관 4.02%

오주연 2024. 6.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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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등에 참여해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4.0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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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등에 참여해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4.0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집단 휴진 당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상진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1463개소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에 해당한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1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서울대병원 교수진의 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병원노조 성명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 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사전 신고해야 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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