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게 왜 10억 성과금을?”…서초 아파트 ‘갈등’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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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건축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삼성물산 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조합장 고액 성과급 지급에 반발하는 일부 입주민과 조합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부 입주민은 지난 13일 오전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도로 곳곳에 조합장 성과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 각성하라”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장 노고와 경영 성과, 그리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은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성과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여기에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현수막을 건 입주민은 성과금 수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내부 시설 공공개방 문제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역공동체지원센터·북카페·독서실·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하면서 공공개방시설 협약서를 파기했다. 서초구청이 이에 대응해 이전고시를 취소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막히게 됐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입대 측이 공공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한 것을 놓고도 입주민 내부에선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오는 19일 해산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방침이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 환급금 지급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외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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