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 이상 직원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정진용 2024. 6.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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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함께.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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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구조 효율화 목적”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69~1972년생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1973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게 된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함께.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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