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비용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김보경 2024. 6.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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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비용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통위는 1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해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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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비용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통위는 1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뽑는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해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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