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前 실장 강등 처분은 정당 판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가해자인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전 전 실장은 행정소송을 내고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했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한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무는 남조선 혁명하시오"…18세 김동식, 인간병기 되다 | 중앙일보
- 30대 남성 보호사가 50대 여성 몸 올라타 폭행…정신병원 CCTV 충격 | 중앙일보
-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암 진단 뒤 딸에게 온 '현타' | 중앙일보
- 현주엽 "겸직·근무태만 의혹 정정보도…실추된 명예 회복할 것" | 중앙일보
- "손흥민 다리 부러뜨리자"…중국, 도 넘은 '휠체어 합성사진' | 중앙일보
- 385만원 디올 가방, 원가 8만원이었다…명품 '노동착취' 민낯 | 중앙일보
- 최현우 "마술로 로또 1등 번호 맞혔다가 고소당할 뻔"…무슨 일 | 중앙일보
- 환자 10명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까지…끔찍한 수술대, 결국 | 중앙일보
- 남편 '시한부' 판정에 충격받은 아내, 3일 먼저 사망…무슨일 | 중앙일보
-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