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前 실장 강등 처분은 정당 판단

박현준 2024. 6.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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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2년 8월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가해자인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전 전 실장은 행정소송을 내고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했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한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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