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임시주총서 ‘2개 지주사’ 재편 의결…‘형제 경영’에서 ‘독립 경영’ 속도
효성그룹이 다음 달 1일 두 개의 지주사로 분할된다. ‘형제 경영’에서 ‘독립 경영’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효성그룹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 지주사 ㈜효성을 인적분할해 신설 지주사 HS효성을 만드는 내용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할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그룹의 경영안정성 확보와 기술혁신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계열사는 전문성 강화와 간소화된 의사결정체계로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총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효성은 ㈜효성과 HS효성 두 개 지주사 체제로 바뀐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은 맡고, 계열사 중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기존 주력 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HS효성은 삼남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맡는다. HS효성으로는 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토요타·효성홀딩스USA·광주일보·비나물류법인 등 6개 계열사가 넘어간다. 김규영 대표이사는 “HS효성은 모빌리티,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최근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주식을 연이어 매도해 지분율을 4.88%에서 0.65%까지 낮췄다.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 22.05%도 보유하고 있다. 분할 후 조 회장이 갖게 되는 HS효성 지분 33.03%와 맞교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제의 난’으로 의절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계열 분리의 변수로도 거론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이 적어(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주요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주사 분할에 따라 HS효성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되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10조4000억원이었다. HS효성에 따르면 인적분할에 따라 HS효성으로 넘어오는 6개 계열사 총 자산 합은 약 5조1000억원이다. 다만 HS효성은 자산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5조원 이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총 자산 11조원대가 될 ㈜효성은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효성의 자산 총액이 16조5060억원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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