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임시주총서 ‘2개 지주사’ 재편 의결…‘형제 경영’에서 ‘독립 경영’ 속도

윤성민 2024. 6.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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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2개 지주회사로 재편하며 조현준·조현상 형제의 독립 경영에 속도를 낸다. 효성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주주총회가 열린 효성빌딩 모습. 연합뉴스

효성그룹이 다음 달 1일 두 개의 지주사로 분할된다. ‘형제 경영’에서 ‘독립 경영’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효성그룹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 지주사 ㈜효성을 인적분할해 신설 지주사 HS효성을 만드는 내용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할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그룹의 경영안정성 확보와 기술혁신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계열사는 전문성 강화와 간소화된 의사결정체계로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총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효성은 ㈜효성과 HS효성 두 개 지주사 체제로 바뀐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은 맡고, 계열사 중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기존 주력 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HS효성은 삼남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맡는다. HS효성으로는 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토요타·효성홀딩스USA·광주일보·비나물류법인 등 6개 계열사가 넘어간다. 김규영 대표이사는 “HS효성은 모빌리티,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상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발인식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앞으로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최근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주식을 연이어 매도해 지분율을 4.88%에서 0.65%까지 낮췄다.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 22.05%도 보유하고 있다. 분할 후 조 회장이 갖게 되는 HS효성 지분 33.03%와 맞교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제의 난’으로 의절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계열 분리의 변수로도 거론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이 적어(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주요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주사 분할에 따라 HS효성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되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10조4000억원이었다. HS효성에 따르면 인적분할에 따라 HS효성으로 넘어오는 6개 계열사 총 자산 합은 약 5조1000억원이다. 다만 HS효성은 자산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5조원 이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총 자산 11조원대가 될 ㈜효성은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효성의 자산 총액이 16조5060억원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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