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 울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박석철 2024. 6.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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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돼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면서 국내 산업발전을 이끌었다.

14일,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울산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돌파구인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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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박차

[박석철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2023년 6월 14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특화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돼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면서 국내 산업발전을 이끌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울산을 포함한 주변에 16기의 원전이 들어섰다. 이후 시민들은 지역 내 갈등과 공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시민 여론이 들끓었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013년 2월 10일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과 석유화학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전기료·유가는 감면해야 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장했다(관련 기사 : "원전 밀집 울산 전기료 낮추면, 삼성반도체 유치도 가능").

그 무렵 국회를 방문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원전이 울산에 밀집돼 있고,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송전탑을 통해 수백 킬로미터 지나 수도권으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서울의 전력 요금이 똑같은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울산을 포함한 전기 생산 도시들의 전기요금 인하 논리를 폈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를 실현(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

14일,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울산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돌파구인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용역에서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임 홍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산업부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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